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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7다25460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 지방으로 한정하고 있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 및 유효성이 문제될 때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이하 ‘영국 생명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이 적법유효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영국 생명보험법에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국 법원은 여러 사례의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유형의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는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책임보험의 형식으로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Feasey

v. Sun Life Assurance Co. of Canada [2003] EWCA Civ 885 참조 .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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