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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관련 규정과는 다른 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는 지게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4]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Ⅱ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상 내용을 고려하면 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이 지게차 사고로 피보험자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대인배상Ⅱ에 포함시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 중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차량번호 3 생략) 및 (차량번호 4 생략)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원고는 수정자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종합목재와 사이에 위 각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이들을 ‘이 사건 대인배상Ⅰ 지게차’라 한다)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각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지고,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보험가입자들은 원고에게 위 각 담보내용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대인배상Ⅰ 지게차로 인하여 판시 각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그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④ 원고가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각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판시 금액의 돈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의 판시 사실들을 인정하고, (2) ① 이 사건 각 지게차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대인배상Ⅰ 지게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 단서 규정’이라 한다) 등을 내세워 위 약정과 달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②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승낙한 이상 이 사건 대인배상Ⅰ 지게차가 교통기능을 수행하던 중에 난 사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③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 각 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허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동차손배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게차라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의 가입대상 규정에서 일반 건설기계에 대한 가입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다면 위 각 보험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원고도 이 사건 소송 과정이나 상고이유서에서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관련 규정과는 다른 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 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긍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이어식 지게차가 도로를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와 다를 것이 없다.

라.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단서규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원심판결 이유 부분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다투어, 원심판결에 보험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콘크리트, 주식회사 한아와 사이에 위 각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라 한다)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등’으로 이루어지고,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해당 보험가입자들은 원고에게 위 각 담보내용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각 지게차로 인하여 판시 각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그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그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판시 금액의 돈을 각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보험약관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으로서, 이륜자동차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제2조),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대인배상Ⅱ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조 제1항).

(5)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는 배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보상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면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라는 이 사건 보험약관 단서규정을 두는 한편, 대인배상Ⅱ의 보상내용은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Ⅱ에 관한 면책사유로 정하는 한편,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하 이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을 ‘산업재해 면책규정’이라 한다).

(7)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와 같은 타이어식 지게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1) 원심판결 이유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동차손배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게차라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Ⅱ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의 가입대상 규정에서 일반 건설기계에 대한 가입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보험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인다. 다만 앞에서 본 이 사건 대인배상Ⅰ 지게차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Ⅰ·Ⅱ의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산업재해 면책규정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상내용을 고려하여 그 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2) (가) 그런데 타이어식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인배상Ⅰ의 보상 대상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타이어식 지게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인배상Ⅰ의 보상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대인배상Ⅱ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로서, 만약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이 사건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인배상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로서는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인배상Ⅱ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와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그 각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모두 대인배상Ⅱ에 포함시켜 보상하는 한편, 산업재해 면책규정 등의 면책사유가 적용되도록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달리 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에 관한 이 사건 단서 규정을 배제하고 원고가 그 손해의 일부를 대인배상Ⅰ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에 대하여 원고와 보험가입자들 사이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Ⅱ가 아니라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내지 약관해석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대인배상Ⅰ·Ⅱ 지게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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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선고 2013나5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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