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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390]
판시사항

[1] 2종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2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임에도 보험계약자를 12인승 승합차량의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운전이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12인승 승합차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주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2] 보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보험회사 영업소 직원이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법상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증 사본의 '승차정원'란의 승차 인원 수가 '12명'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보험회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까지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가 자신이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 그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그 소유의 소유의 12인승 봉고코치 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0. 8. 30.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험청약서상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기재하고 원고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검사증 사본과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보험청약서상의 피보험자동차 차종란에 전산분류번호 '17, 소형버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산분류 '17'은 법정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6인 이하의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를 가리키며, 이러한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9인인 경우와 12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보험료에 차이가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가 1990. 9. 28.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 소외 김종연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자(이 사건 사고 이전의 별개의 교통사고임),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으로 1991. 5. 20. 금 637,23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1991. 4. 14. 10:00경 피고가 위 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경기 파주군 금촌면 맥금3리 앞길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이유정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위 이유정의 치료비로 1991. 5. 22. 피고에게 치료비 금 245,000원, 1992. 11. 5. 일신병원에 금 4,810,000원, 1994. 4. 1. 세브란스병원에 5,175,440원, 합계 금 10,230,4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금지중에 있을 때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12인승 봉고승합차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험청약서상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기재하고 원고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검사증 사본과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위 보험청약서상의 피보험자동차 차종란에 전산분류번호 '17, 소형버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전산분류 '17'은 법정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6인 이하의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를 가리키며, 이러한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9인인 경우와 12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보험료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 회사 파주영업소 직원은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법상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증 사본의 "승차정원"란의 승차 인원 수가 '12명'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갑 제2호증의 2, 기록 22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가 1990. 9. 28.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김종연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으로 1991. 5. 20. 금 637,230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인 피고가 자신이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보상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치료비를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불비 내지 무면허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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