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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307]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영국 생명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으로 한정하고 갑 회사가 운항·관리하는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정액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는데, 위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은 갑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갑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으로 한정하고 갑 회사가 운항·관리하는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정액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는데, 위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은 갑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내용, 헬기의 운항·관리자로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갑 회사의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갑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 [2]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창운항공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지역적 범위를 남극 지방으로 한정하고 있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 및 유효성이 문제 될 때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이하 ‘영국 생명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이 적법·유효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영국 생명보험법에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국 법원은 여러 사례의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유형의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는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책임보험의 형식으로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Feasey v. Sun Life Assurance Co. of Canada [2003] EWCA Civ 885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정액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헬기의 운항·관리자로서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승무원 및 승객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지위에 있다.

(3) 이 사건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았다.

3.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자(the Assured)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 영국 생명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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