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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3나2020753
신용장대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이 사건 신용장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각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 원고가 제시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운송물을 선적한 사실도 없는 주식회사 해영인터네셔날(이하 ‘해영인터네셔날’이라고 한다

)이 발행한 허위의 선하증권이고,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며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거래에 해당하여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는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 들은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제시한 서류들은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들이거나, 신용장의 유효기간 또는 서류의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제시된 것들이었다.

다. 피고 국민은행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및 서류 제시기간 만료 피고 국민은행의 신용장에는 유효기일 및 장소가 '2011. 11. 26. 매입은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47A의 추가조건에 의하면 최종 제시기간이 신용장의 유효기간까지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매입은행인 부산은행에 이 사건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고 매입 의뢰한 시점과 환어음 발행일자가 모두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최종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1. 12. 19.이며, 피고 국민은행에 도달한 시점은 2011. 12. 22.이었다.

서류송부서에는 신용장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되었다는 확인 문언과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는 확인 문언도 없다.

2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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