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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6. 02. 09. 선고 95구1574 판결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와 같이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신고주의 국세와는 달리 과세관청에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결과통지의무나 갱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1971. 4. 8.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1,49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와조 시멘트기와 1층 건평 80.8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어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1993. 10.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4. 5. 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금 116,192,3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1994. 6. 25.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중 404평방미터는 위 주택의 부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나머지 1,094평방미터는 원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여서 위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일방 기납부한 위 양도소득세액 전액의 환급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4. 10. 4. 이 사건 토지중 404평방미터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나, 나머지 토지는 과세대상이라 하여 34,120,820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 82,071,500원(이하 잔존세액이라 한다)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위 통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중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호박, 오이 등의 야채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 역시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라)목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잔존세액 역시 환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일부만 인정하여 환급하고, 잔존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거부하면서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피고의 위 1994. 10. 4.자 통지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한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13895호,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96호, 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 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등 신고주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오류, 누락이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도록 되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994. 10. 4. 자 통지는 위 인정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수정신고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정신고와 함께 이미 자진납부한 그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한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사건 토지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일 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1994. 10. 4.자 통지를 가리켜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라서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통지를 원고의 위 수정신고를 거부함과 동시에 환급을 거부한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우선, 앞에서 본 같은 수정신고에 관한 법규에 비추어 위 양도소득세와 같이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신고주의국세와 달리 과세관청에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결과통지의무나 갱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948판결참조), 나아가 조세의 오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다가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오납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절차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거부통지는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고,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할 뿐이어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한 위 1994. 10. 4.자 환급거부행위를 가리켜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9. 6. 15.선고 88누6436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가 한 위 통지는 어느모로 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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