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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6. 09. 13. 선고 95구7254 판결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미신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신ㅇㅇ는 1991.11.12. 원고 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5의 1 답 1,570㎡를, 원고 신ㅇㅇ에게 같은 동 180의 4 전 1,840㎡를(이하 2필지 토지를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각 증여한 다음 같은 달 14.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1992.5.경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증여받았음에도 법 제34조의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산출세액(원고 신ㅇㅇ 276,640,000원, 원고 신ㅇㅇ 194,896,000원)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원고 신ㅇㅇ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5,328,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82,992,000원=138,320,000원, 원고 신ㅇㅇ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38,979,2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8,468,800원=97,448,000원)를 산정한 다음 1995.2.16.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414,960,000원을,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292,344,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부과처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세부과처분만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토지를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로써 법 제34조의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피고 산하 담당직원인 소외 백ㅇㅇ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별도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납세지도를 받아 그가 작성하여 준 상속세의 신고・납부서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상속세의 신고・납부만을 이행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①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9조의2,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증여의 목적과 친족관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가산세를 받지 않기 위하여는 그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요건과 신고사항, 신고기산일이 상이한 만큼 각 별개로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의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 ②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백ㅇㅇ는 원고들로부터 상속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문의받고 이 사건 토지를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별도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납세지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이 위 백ㅇㅇ의 잘못된 납세지도를 받아 그가 작성하여 준 상속세의 신고・납부서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그밖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다른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가 산출한 세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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