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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532 판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72 (2012.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682 (2011.06.30)

제목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신주발행까지 확대하는 형식으로 규정 하고 있고,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153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4672 판결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 김AA에게 한, 2010. 7. 7. 원고 진BB에게 한, 각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그 후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8년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를 '소외 회사는 2007. 7. 1. 주당 액면가를 000원으로 액면분할 한 다음(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분할 전의 주식수로 기재한다), 2008. 1. 25. 코스닥에 상장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2. 다.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가산세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부산지방국세청이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수증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을 제4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0. 3. 22. 감사원에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대한 해석 착오로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09. 9. 14. 원고들의 당초 수증주식과 이 사건 유상주식 합계 각 3,750주의 상장차익 전부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상장차익 계산명세와 산출세액까지 계산한 조사일일복명서를 기안하여 직속상관인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았다가 그 후 소외 회사 측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는 2009. 9. 21.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조사일일복명서를 기안하여 계장,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고, 2009. 9. 3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종결예정보고(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를 한 사실, ② 2008년 3월 국세청에서 배부하였고,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사례에 상장시세차익의 증여 이익 계산에 유상취득,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전부가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었던 사실, ③ 통합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그 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 측 변호사의 의견만을 듣고 위 과세사례를 확인하지 않고 국세청장에게 자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자신들의 당초 견해를 변경한 것일 뿐(감사원의 감사가 있은 후 위 세무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인 사실, ④ 부산지방국세청장이나 피고가 위 세무조사 이후 당초 수증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통지를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 차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0. 3. 22. 감사원에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위 각 유상증자를 받을 당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토대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능 여부가 문제로 된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없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상 유상신주도 포함됨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4항의 입법취지 등까지 참작할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유상신주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이나 의의(疑意)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세법법령도 법령인 이상 그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은 세무공무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법령에 해석상의 어려움이나 의의(疑意)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들 또한 진지한 고려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위 조항을 해석하여 이 사건 유상선주의 상장차익에 관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들이 2009. 8. 10.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거나 세무조사결과 당초 수증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만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2009. 8. 10. 이후부터 위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붙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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