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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3164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10.1.(43),2791]
판시사항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담당 의사가 양수과다증 및 태반유착 증세가 있는 환자의 분만수술 후 그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련의 등에게 합병증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바로 퇴근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는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2(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 1은 1992. 3. 30. 양수과다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판명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소외 오수영의 상태를 보고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태아의 유도분만 처치를 시작하여 같은 날 23:12경 체중 2.18kg 가량의 태아(식도협착, 무위, 항문폐쇄 등의 복합선천성 기형아임)를 분만시켰는데, 10분이 지나도록 태반이 자연만출되지 않자 태반유착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23:22경부터 태반을 손으로 제거하는 용수박리를 시행하고 이어서 태반결손이 확인되자 같은 날 23:45경 자궁내강 소파술을 시행하여 잔류태반을 거의 제거한 후(일부는 자궁 내 깊이 박혀 있는 감입태반 상태로서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 회음부 절개 부위 봉합시술을 하고 수술을 마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분만시술을 마친 다음 위 오수영의 상태가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으나 자극에 반응을 보이고 질 출혈이 없는 등 괜찮아 보이자 분만시술에 같이 참여한 수련의 등에게 양수과다로 인한 이완성자궁출혈, 양수색전증, 유착태반으로 인한 출혈, 감염의 가능성을 설명한 후 그 상태를 관찰한 후 항생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라는 지시만 하고 위 오수영을 분만실에 둔 채 바로 퇴근한 사실, 그런데 위 오수영은 태아를 분만한 직후인 1992. 3. 30. 23:22경에는 혈압이 130/100mmHg로 정상이었으나 분만시술이 완전히 끝나기 전인 같은 날 23:30경에는 이미 100/60mmHg로 떨어져 있었고(회음절개 상처 복구 후에 중등도의 자궁출혈이 있었다고 경과 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분만시술을 마친 후인 같은 달 31. 00:00경 및 00:30경에는 각 90/50mmHg로 혈압이 계속하여 떨어진 사실, 그러다가 위 오수영은 구토를 하고 침상을 흠뻑 적실 정도의 하혈을 하면서 같은 달 31. 00:50경에는 혈압이 70/40mmHg까지 떨어지고 곧 이어 어지럽다고 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며 혼수상태에 빠진 사실, 그 무렵에야 당직 수련의 등이 심장박동촉진제를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별효과가 없이 위 오수영의 상태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으로 악화되었고, 더구나 피고 병원에 신선한 혈액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최초의 수혈은 같은 날 01:50경에야 이루어진 사실, 그 후 위 오수영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같이 피고 병원으로 나온 피고 1이 02:00경부터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오수영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1992. 4. 4. 05:15경 사망한 사실 등 이 사건 진료 및 분만시술 과정, 분만시술 후의 경과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양수색전증은 산모 3천 명 내지 5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한 병명일 뿐만 아니라 위 오수영에게는 구토를 하고 심한 하혈을 하는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그 대표적인 증세인 호흡곤란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런 점에다가 위 오수영의 병상의 경과, 즉 위 오수영이 산후출혈의 주원인인 이완성자궁출혈의 원인인 양수과다증 및 유착, 감입태반의 증세가 있었고, 태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던 점, 태아를 분만한 직후인 1992. 3. 30. 23:22경 130/100mmHg였던 혈압이 약 두시간 반이 지난 다음날 00:50경에는 70/40mmHg로 떨어졌고, 또한 분만시술 전 11.5g/dl이었던 헤모글로빈 값이 같은 달 31. 01:00경에는 7.3g/dl로 급격히 떨어져 분만 후 대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달 31. 01:00경 위 오수영을 진찰한 당직 수련의들이 위 오수영의 상태를 자궁수축미약과 자궁내이완성출혈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혈압상승제와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 산후출혈에 관한 처치를 한 점, 피고 1이 시술한 자궁적출술도 이완성자궁출혈 등의 산후출혈에 대한 적극적 치료 방법으로 들어지고 있고 위 수술이 양수색전증의 치료 방법이라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위 오수영이 수술 후 5일여 정도를 지나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오수영의 사망 원인은 희소한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산모 사망의 주원인을 차지하는 이완성자궁출혈 등에 의한 분만 후 심한 출혈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1은 소외 망 오수영의 수술 후의 상태로 보아 분만수술 후 산후출혈 등 합병증의 가능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이 소송에서 일관하여 자신도 이완성자궁출혈, 양수색전증, 유착태반으로 인한 출혈, 감염 등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대비하여 신선한 혈액을 준비하여 두거나 수술 후 위 오수영의 경과 및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합병증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수련의 등에게 위 오수영에게 이완성자궁출혈 등의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그 합병증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시도 없이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하여 버림으로써 그 결과 위 오수영의 산후출혈이 신속히 감지되지 못하고, 따라서 위 오수영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또한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위 오수영은 피고 1 및 당직 간호원, 의사들의 경합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책임경감사유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오수영의 산후출혈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으므로 담당의사들이 최선의 처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오수영이 양수과다증, 전치태반 등 다른 임산부에 비하여 산후출혈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한 요인을 많이 가진 임산부였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한 것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위 오수영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부검이 원고측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은 점을 피고들의 책임제한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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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8.16.선고 94나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