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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2220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5. 3. 원고의 35, 46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30. 원고의 33번 치아를 발치하고 원고에게 임플란트 6개를 식립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좌측 턱 부위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임플란트 식립 후에 발생한 골수염이 진행되어 아래턱뼈 내를 주행하는 하치조 신경에 영향을 주어 감각마비를 일으키는 빈센트 증상일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겪게 된 잇몸의 통증과 신경마비 증세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증상을 치료하느라 지출한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 합계 22,083,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구강상태와 치주염으로 인한 치조골의 흡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식립할 임플란트의 개수를 적절히 조절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하루에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2) 원고와 같은 고령, 고혈압 등 전신적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입원을 고려하여야 하고 수술 후 드레싱 등 주의 깊은 관찰과 처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수술 후 원고에 대해 입원 치료를 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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