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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044 판결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공1992.2.1.(913),533]
판시사항

후송되어 온 구급환자를 전공의들이 다른 수술중이어서 수술할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시킨 수련의 1년차인 종합병원의 야간 당직의사에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우측 전박부 동맥절단상을 입고 야간에 종합병원에 후송되어 온 구급환자가 다량의 출혈로 고도의 미세혈관수술을 신속히 받아야 할 상태였으므로, 수련의 1년차인 종합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서는 정형외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술을 받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다른 수술중이어서 수술할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알고 전원 승낙을 받은 다른 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시킨 경우,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당직의사에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그 경위나 위 처분으로 그 의사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0.5.20. 새벽 경기도 미금시 평내동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1:30경 자해행위로 유리창에 심하게 찔리어 우측 전박부 동맥절단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경찰관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에 태워져 동서울병원, 교문리 병원, 위생병원, 부국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의사가 없다거나 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상처부위를 압박붕대로 감는 지혈조치와 수액제만을 부착시킨 채 같은 날 04:00경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 그곳에 후송되었을 당시 위 소외인은 의식은 있었고 혈압과 맥박상태로 보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동맥이 절단되어 이미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고도의 미세혈관 수술을 신속히 하여야 하는 응급환자였던 사실, 원고는 수련의 1년차 의사로서 위 경희의료원의 당직의사였으므로 정형외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술을 받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모두 전날밤 10:00경부터 통상 10시간 내지 12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견관절부 재접합수술이라는 대수술에 들어가 아침 8시까지는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위 소외인을 수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 데다가 위 소외인의 상태가 혈압이 80/60으로서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나 미세수술로 신속한 수술이 요구되는 환자라고 판단하여 종전에도 경희의료원의 환자 이송에 따라 현미경 미세수술을 가끔 담당하여 온 성북정형외과에 전화를 걸어 환자 전원을 승락받은 후 수액1병을 추가조치한 후 이송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료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야간 당직의사로서 응급환자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즉시 진단한 후 담당 정형외과의사에게 보고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할 때에 충분한 수술능력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이 정하는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원고의 위 잘못은 수련의 1년차의 의사로서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처치를 다한다고 판단하여 한 조치인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 간 의사면허의 자격정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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