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남성심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2014. 4. 16.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4. 19.에 퇴원한 환자이며, 피고 B는 2015. 4. 16. ‘입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진료비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피고 A은 2014. 4. 16. 지속적인 질출혈, 복부통증, 어지러움 등의 증세로 원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당일 실시한 빈혈검사, 골반부 전산화 단층 촬영 및 초음파 결과 중증 빈혈을 동반한 거대 자궁선근종을 진단받고 수혈과 자궁적출술 등의 처치를 위해 입원하게 되었다.
다. 피고 A은 입원 당일과 그 다음날인
4. 17.까지 적혈구(400㎖ × 4팩)와 신선 동결 혈장 등을 수혈하여 중증 빈혈 치료 및 수술이 가능한 전신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처치를 받았고
4. 17. 오후 중증 빈혈로 인한 심혈관계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심초음파 결과 좌심방실의 비대증상 등이 확인되었으나 심기능은 잘 유지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수혈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라.
피고 A은 거대 자궁선근종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개복을 통한 자궁절제술을 받기로 동의하였는데, 수술예정일인 2014. 4. 18. 여러 차례 반복적인 혈압검사 및 조처에도 수축기 혈압이 위험수준으로 상승하자 혈압이 조절된 후 재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당시 지속되던 출혈 및 빈혈 치료를 위해 자궁경부개대소파술 및 수혈 등의 처치를 받은 후 2014. 4. 19. 퇴원하였다.
마. 피고 A이 입원하여 퇴원하기까지 진료 등과 관련하여 934,930원의 진료비가 소요되었고, 피고 A은 그 중 84,98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849,9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