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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3고단250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병원 E과 교수들인 F, G는 2011. 4. 8.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I(63세)에게 좌측 볼 점막 종양 제거술 및 대흉근피판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피고인과 J(위 학과 레지던트 3년차), K(위 학과 레지던트 3년차), L(위 학과 레지던트 2년차)은 당시 위 수술을 보조하였다.

구강암 수술은 시술시 구강 내 종양 조직을 비롯하여 경부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지혈과 봉합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심한 경우 봉합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 피판의 괴사, 구강피부 누궁, 호흡곤란, 파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강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시 출혈에 대한 지혈을 철저히 하고 수술 부위가 파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수술 후 회복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구강 내와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이러한 처치를 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을 하여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회복치료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대한 관찰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술 후 수술 부위인 좌측 구강 내벽 및 경부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2011. 4. 10.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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