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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 : 농약관리법위반)][집45(3)형,618;공1997.9.15.(42),2748]
판시사항

[1] 농약인 호마이가 들어있는 콩나물이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인지 여부(적극)

[2]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경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농약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2] 원료콩을 불리는 물에 투입되어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 콩나물을 재배하는 동안의 살수의 정도와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에 따라서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에 농약이 들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당시에 콩나물에 위 농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으로 보아 인체에 유해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 콩나물에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그 재배 과정에서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그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은 적어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콩나물을 재배할 때는 인돌비 이 외의 농약을 일체 사용할 수 없음에도 1992. 12.경부터 1994.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두채공장에서 어독성 1급으로 취급제한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허용작물 및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농약인 호마이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생산하고, 위와 같이 농약을 사용하여 가공한 콩나물 약 30,000㎏을 식료품점 등에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콩나물의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농약인 호마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악품을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송기록에 편철된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작성의 두채생산업의 실태보고서 및 두채 중의 잔류농약에 관한 논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콩나물은 그 생산과정에서 보통 7­8일 동안 1일 5­6회의 살수로 재배하기 때문에 원료콩 자체에 함유 된 유해물질이 재배과정에 따라 점차 희석되고, 마지막 시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콩나물에 대하여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감정결과 등이 현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위 농약인 호마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콩나물이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농약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될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 제4조 제2호 에 의하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과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당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참조),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 당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농약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원래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대중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섭취함으로써 피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는 위와 같은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외에 그 염려가 있는 것까지도 판매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콩나물의 원료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라는 농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품을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콩나물은 그 생산과정에서 보통 7­8일 동안 1일 5­6회 물을 뿌려 재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살수과정에서 콩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점차 희석되고, 마지막 시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원료콩을 불리는 물에 투입되어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 콩나물을 재배하는 동안의 살수의 정도와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에 따라서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에 농약이 들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당시에 콩나물에 위 농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으로 보아 인체에 유해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이 사건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이 사건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 콩나물에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그 재배 과정에서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그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은 적어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바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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