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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4 2013고단17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부산 기장군 B 피고인 운영의 콩나물공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농약인 베노밀 수화제를 사용한 후 133,200,000원 상당의 콩나물을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검사성적알림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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