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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9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9. 22.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콩나물 재배시설을 갖추고, 콩나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에서 콩나물의 잔류허용을 금지한 카벤다짐 성분이 함유된 “깨끄탄” 수화제 농약을 희석한 물에 발아 콩을 1 ~ 2시간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카벤다짐 성분(3.3mg/kg~4.5mg/kg)이 잔류한 콩나물 총 97,650kg을 재배하여 약 69,750,000원을 받고 경기도 수원 농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안산 농산물도매시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공장도면 및 사진

1. 수사보고(농약수사 및 폐기콩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카벤다짐 성분이 함유된 콩나물을 판매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카벤다짐의 유해성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손쉬운 방법으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후 농약성분이 검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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