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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5.12.15.(1006),3957]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보통독성 농약인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이 들어 있는 콩나물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비추어 보면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7조, 제12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을 수록한 공전을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 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이들이 들어 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사용한 농약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벤레이트티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벤레이트티는 베노밀과 치람의 혼합제이므로 이 사건 콩나물에 위 농약이 사용되었다면 감정결과 베노밀이 검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콩나물에서는 베노밀은 검출되지 않았고 다만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만이 검출되었음을 들어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은 벤레이트티는 아니라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사용한 농약은 벤레이트티라고 진술하고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고, 원심이 채택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서 치오파네이트메틸과 카벤다짐이 검출되었고, 카벤다짐은 베노밀과 치오파네이트 메틸이 작물 체중에서 변화된 대사산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콩나물에 벤레이트티 농약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의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카벤다짐과 치오파네이트 메틸의 인체에 대한 독성이 보고된 바 없는 점, 카벤다짐의 경우 작물에서는 장기간 잔류하지만 동물 체내에서는 급속히 배설되는 점, 이 사건 콩나물에서 검출된 카벤다짐의 양은 0.37 ㎍/g으로서 보건사회부공고 식품공전 개정안상의 강낭콩에 대한 허용기준치인 2.0 ㎍/g보다도 극히 적은 점, 이 사건 감정 콩나물이 완전히 성장하여 시장출하가 되려면 2-4일 정도의 재배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기간중에 4시간마다 물을 주므로 출하단계에서의 위 농약 잔류량은 감소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콩나물이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카벤다짐이나 치오파네이트 메틸(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물 체중에서 카벤다짐으로 변화된다)은 농약관리법 제1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통독성 농약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해·유독물질이라 할 것이고, 같은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식품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과,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법 제7조, 제12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을 수록한 공전을 작성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 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도157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같은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콩나물이 그러한 식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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