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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6.15.(946),1485]
판시사항

가. 콩나물이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위생법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 유독 유해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7조 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도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이 위 “식품”에 해당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식품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유독, 유해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되는 식품으로서 그 유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거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게 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7조 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식품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 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 함유된 판시 “호마이”라는 농약은 볍씨, 콩, 참깨, 양파, 고추, 오이, 호박 등의 종자를 소독하는 농약으로서 콩나물의 재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분 중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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