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콩나물이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위생법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 유독 유해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7조 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나. 같은법 제7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도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이 위 “식품”에 해당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식품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유독, 유해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되는 식품으로서 그 유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거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게 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7조 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식품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 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 함유된 판시 “호마이”라는 농약은 볍씨, 콩, 참깨, 양파, 고추, 오이, 호박 등의 종자를 소독하는 농약으로서 콩나물의 재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분 중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