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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5.(42),2705]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의 의미

[2] 법원이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포함된다.

[2] 법원이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명하기에 앞서 당해 인영이 찍힌 문서 등이 감정 대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석명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대조 인영의 증거가치를 미리 확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를 소홀히 한 채 감정을 마친 후 감정 대상이 사본이고 대조 인영의 증거가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버린 경우에는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석)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포함된다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로 된 갑 제3호증의 4(인감증명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재심대상 판결이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를 인용한 부분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어머니인 소외인이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1979. 9.경 타인에게 돈을 편취당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하여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1980. 2. 12. 위 피고 명의의 판시 제2차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8. 7.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머지 피고(재심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부가적으로 판시 제1차 가등기 경료시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군복무 중 휴가로 집에 와 있던 원고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제3호증의 4를 인용한 데에 불과할 뿐이므로, 동 문서가 그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재심대상 판결은 어느모로 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수긍이 가고, 다만 그 판결이유 중 원심이 직접 명하여 실시된 감정결과에 대하여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감정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감정결과를 선뜻 믿기 어렵다거나 대조 인영이 원고의 당시 인감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인영이 갑 제3호증의 4에 찍힌 인영 및 1980. 1. 8.자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 4)에 찍힌 인영과 각각 다르다는 감정결과만으로는 갑 제3호증의 4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은, 무릇 법원이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명하기에 앞서 당해 인영이 찍힌 문서 등이 감정 대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석명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대조 인영의 증거가치를 미리 확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소홀히 한 채 감정을 마친 후 감정 대상이 사본이고 대조 인영의 증거가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감정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버린 점에서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잘못을 엿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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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선고 90가합1989
-서울고등법원 1991.10.1.선고 90나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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