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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2. 20. 선고 96재나2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재심의대상판결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심사유를 안 날이 재심사유를 안 날이다.
원고,항소인(재심원고)

문정환(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피고,피항소인(재심피고)

이선우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선우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선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0. 8. 7. 접수 제32078호로 경료된, 피고 장창섭은 같은 등기소 1982. 4. 2. 접수 제12458호로 경료된, 피고 황순용은 같은 등기소 1984. 11. 6. 접수 제53458호로 경료된, 피고 이인숙은 같은 등기소 1989. 6. 19. 접수 제27927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선우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이선우는 원고에게 금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및재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선우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선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0. 8. 7. 접수 제32078호로 경료된, 피고 장창섭은 같은 등기소 1982. 4. 2. 접수 제12458호로 경료된, 피고 황순용은 같은 등기소 1984. 11. 6. 접수 제53458호로 경료된, 피고 이인숙은 같은 등기소 1989. 6. 19. 접수 제27927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선우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선우는 원고에게 금14,323,07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 판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1990. 1. 12.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피고 이선우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정산금으로 금16,000,000원을 구하였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같은 해 10. 10. 원고의 피고 이선우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이선우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원은 199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1992. 3.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이인숙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그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이 1996. 5. 9.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 날자로 부터 30일 이내인 1996. 5. 28.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갑 제3호증의 4(인감증명서)는 위조된 것이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4)가 원고주장과 같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2호증(감정서)의 기재 및 당심감정인 김진일의 감정결과는 위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감정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위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4)중 인감란에 날인되 인영과 1980. 1. 8.자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 4)중 인감란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하다는 내용뿐이고, 위 감정결과는 원고의 당시 인감인 것으로 확인도 되지 아니한 백지에 날인된 인영과 위 각 인감증명서의 인감란에 날인된 각 인영이 각각 다르다는 내용뿐이어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권순일 정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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