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475 판결
[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공1999.7.1.(85),129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문서의 위조에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의 의미 및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논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읍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화장실은 원고 명의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논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화장실과 다른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을 제2호증의 7을 작성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