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나.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진술,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7호 )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기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채
재심대상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당원 1988.12.27. 선고 87다카2602 판결 , 1988.10.11. 선고 87다카1973,1974 판결 등 참조),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진술,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사건에서 증언한 소외 1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허위증언과 위조된 문서라는 어촌계총회록의 기재는 재심대상판결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거나 위 허위진술이나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증언과 문서가 없다 하여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각 증언이 허위진술이고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