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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04. 03. 선고 95구962 판결
부동산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부동산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1,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12.20경 소외 최ㅇㅇ로부터 같은 소외인이 소외 김ㅇㅇ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240.2㎡ 및 그 지상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586.62㎡(당시에는 같은 동 260의1 대 3,505.1㎡ 및 위 지상 철근조 스라브 및 철골 스레트즙 2층 공장 및 창고, 사무실 1층 1,651.37㎡, 2층 225.79㎡ 중 각 일부이었는데 뒤에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92.12.30.경 소외 김ㅇㅇ외 2인에게 금 750,000,000원(대지 금 697,000,000원, 건물 금 53,000,000원)에 이를 양도한 사실, 원고가 세무사 소외 이ㅇㅇ에게 위임하여 1993.2.1.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매도인 위 김ㅇㅇ, 매매대금 51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를 증빙사류로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그 양도가액은 앞에서 본 금 75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금 58,228,479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가 그 시경 위 신고금액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신고금액과 같음이 확인되었으나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위 최ㅇㅇ는 매도금액이 금 270,000,000원 정도였다고 말하고 원고 또한 실제 매매대금이 이와 같다고 시인하여 위 신고시 첨부된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판명이 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94.1.16.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가액을 믿을 수 없고 실제의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 양도일 및 취득일 당시의 각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에서 앞에서 본 자진납부액을 공제한 잔액인 금 221,952,98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이를 기초로 그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등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아래, 위 자산양도차액신고시 위 세무사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의 상이한 것이었으나 이는 원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사의 취득가액은 금 412,500,000원(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금액 142,500,000원 포함), 그 자본적 지출액은 합계 금 132,500,000원(건물신축 및 담장증축 공사비 금 79,650,000원, 수위실 및 전기공사 시설비로 금 41,000,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금 11,850,000원)이고, 원고는 1994.5.26.경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평가서등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을 내세우면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쉽게 실지 취득가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러한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4항 은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 관하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조 제2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법 제45조 제1항 , 시행령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일정률을 승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5조 1항 , 제100조 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 거주자가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경우와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전에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진정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출치 못하였다가 이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4.5.26.경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달리 그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등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게 되고,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을 위와 같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그 산출세액과 원고의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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