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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후42 판결
[거절사정][집31(6)특,72;공1984.1.15.(720) 108]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과 발명간의 창작성의 차이

나. 실용신안의 등록적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는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다.

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중요기준이 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가이샤 닛봉코인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다( 실용신안법 제3조 특허법 제5조 참조). 따라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특수한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고안의 명세서와 도면을 살펴볼 때 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이나 이에 따른 작용효과를 알 수 없다고 거절사정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실용신안등록은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 가치가 있는 신규한 형의 공업적 고안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허의 등록과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신규한 공업적 발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여 본원 고안의 요지가 아닌 점에 대해서까지 그 기술적 구성의 원리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원심심결을 비의하는 소론 상고논지는 실용신안법 제3조 특허법 제5조 가 각 정하는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특허법상의 발명을 오해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은 투입경화를 가산계수하고 상품판매가격 및 거스름돈 불출액 또는 해약금 불출액을 감산계수하는 가역계수회로 (3)를 구비한 자동판매기에 있어서 투입경화를 액종별로 축적하는 축적장치 (7) (8)와 상기 가역계수회로 (3)와는 별도로 설치되고 액종별 경화투입매수를 각 액종별로 독립해서 계수기억하는 계수부 (5) (6)와 해약시에 상기 계수부 (5) (6)의 계수기억내용에 의거하여 액종별 경화투입매수대로 상기 축적장치 (7)(8)에서 경화를 불출하는 환금불출제어회로부 (9)를 구비한 자동판매기의 해약금 불출제어장치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정치 감산제어부 (4)에는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설정치가 미리 설정되어 있고 구입신호가 가해지면 이 설정치에 의거한 제어신호를 가감산 카운터부 (3)에 가하여 감산한다. (명세서 7면 15행-18행)에서 설정치 감산제어부에 구입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며 구입신호가 가해지면 어떻게 하여 설정치에 의한 제어신호를 가하게 되는지와 감산제어부가 감산하는 작용관계가 불명하며 구입신호가 발생했을 때의 카운터부 (3)의 잔액에 의거하여 거스름돈이 불출에서(명세서 8면 1.2행) 구입신호가 발생했을 때 구입에 의한 액수만큼의 경화가 수입되는 과정도 없이 카운터부의 잔액에 의거 거스름돈만 불출되는 상태이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들의 동작과정이 불명하고, 펄스제어부 (2)에서 10개의 감산 펄스를 가감산 카운터부 (3)에 가한다. 따라서 가감산 카운터부 (3)의 계수치는 6이 된다에서 펄스제어부에서 10개의 펄스를 가감산카운터에 가하면 가감산카운터의 계수치가 6이 되는 이유가 불명하며 10원/15원 송출제어부 (8)는 10원 및 50원의 송출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100원 매수 카운터 (6)의 계수치가 0이 아니면 동작이 금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명세서 9면 3행-5행)에서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성 및 작용관계가 불명한 것등 도면에 의한 명세서의 설명내용이 불명하고 본원 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살펴보면 투입경화를 액종별로 축적하는 축적장치 (7) (8)는 도면에는 100원 반환제어부 및 10원/50원 송출제어부로 도시되어 있으며 환금불출제어회로부 (9)는 경화송출기기부로 도시되어 있어 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이나 이에 따른 작용효과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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