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9. 11. 선고 81후58 판결
[거절사정][집32(4)특,191;공1984.11.1.(739)1647]
판시사항

가. 발명과 고안의 차이

나. 실용신안 등록적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는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다.

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게시시 쇼오가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 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당원 1983.11.22. 선고 83후 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다색교환회로식 조광표시판은 그 전기회로를 제외하면 객관적 개론에 불과하여 그 고안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1980.12.31 법률 제3328호 개정전) 제5조 , 제12조 , 동법시행령 (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 개정전) 제1조 제4항 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