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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3후110 판결
[거절사정][공1986.8.1.(781),937]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등록적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 할 것이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후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요지는 첫째, 리이드레스 회로부품(4)을 고정할 위치에 명도가 높은 도료(10)를 도포하고 둘째, 그 위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세째, 리이드레스 회로부품을 고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 프린트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회로부품을 접착할 접착제가 소정의 도포범위에 정확히 도포되었는가의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작업성 및 회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데 있는 바, 접착제를 도포할 범위를 미리 명도가 높은 도료를 도포한다는 정도의 고안은 일정한 위치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회로부품을 고정시키는 종래의 구성과 그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정도의 고안은 그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종래의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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