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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4후2254 판결
[거절사정(실)][공1996.6.15.(12),1723]
판시사항

[1] 실용신안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

[2] 본원고안이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여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

[2] 적층식 주차대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도록 하는 주차설비에 관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의 작용효과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승강기팰릿이 주차대 옆에 정확히 도착하여야만 하는 인용고안에 비하여, 본원고안의 경우에는 주차대의 상하 적당한 위치(웬만한 오차로는 상관없다)에 승강기팰릿을 가지고 간 다음 승강기팰릿을 상승 또는 하강시키면 되므로 그 도착위치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그 효용이 인용고안보다 뛰어나며, 주차대의 지지간에 있어서도 인용고안의 경우에는 승강기팰릿의 지지간(빗살봉)보다 가늘어야 하고, 이를 지지하는 받침대나 보조지지간이 없는데 반하여, 본원고안의 경우에는 지지봉 두께의 제한이 없고, 지지봉 사이에는 # 형태의 튼튼한 보조지지간이 설치되어 있어 견고하므로, 이 점에서 있어서도 본원고안이 인용고안보다 그 효능이 우수하다. 따라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고안(이하 본원고안이라고 한다)의 기술적 요지는 승강기(1)의 지지간(4)(4´)에 빗살봉(5)(5´)(6)(6´)을 설치하고 주차대(7)의 지지간(7´)에도 빗살봉(8)(8´)이 교호(교호)로 설치된 보조지지간(7")을 형성하되 이 빗살봉(8)(8´)의 간격은 승강기 지지간(4)(4´)에 설치된 빗살봉(5)(5´)(6)(6´)과 상호 교호(교호)되도록 설치하여 자동차 주차시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기 좌우에 설치된 적층식(적층식) 주차대에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나, 인용고안 [1988. 12. 19.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63- 310405호의 "입체격납고(입체격납고)", 이하 같다] 역시 반송(반송)케이지(20)의 팰릿(33)에 설치하는 재치부(재치부, 35)의 격납(격납)선반(16)에 설치하는 재치부(재치부, 160)의 가늘고 긴 부재(부재)가 교호로 각 부재(부재) 사이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함으로써 자동차를 적층식(적층식) 주차대인 격납선반에 주차시킬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양 고안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적 구성을 같이 한다 할 것이고, 다만 본원고안은 승강기의 수평이동이 치차(기어)식으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레일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라고도 한다) 사이에 용도에 따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더욱이 인용고안은 본원고안의 구성에 없는 회동축의 구성을 팰릿에 장착하여 격납선반과 자동차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팰릿을 회동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자동차 진입방향에 상관없이 격납선반에 자동차를 격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고안이라고 인정 판단한 후, 따라서 본원고안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2.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후110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의 작용효과상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용고안의 경우 주차시에는 승강기팰릿의 지지빗살봉 사이에 주차대 지지간인 빗살봉을 끼워넣는 것이므로 그러기 위하여는 그 각 빗살봉의 두께의 차이에 해당하는 폭만큼의 간격으로 승강기팰릿이 주차대 옆에 정확히 도착하여야만 하는데, 승강기를 컴퓨터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그 높이를 정확히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더욱이 주차대지지봉은 길이가 2m 정도에 이르므로 끝 부분이 주위의 진동에 따라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인용고안의 실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것인데 반하여, 본원고안의 경우에는 주차대의 상하 적당한 위치(웬만한 오차로는 상관없다)에 승강기팰릿을 가지고 간 다음 승강기팰릿을 상승 또는 하강시키면 되므로 그 도착위치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그 효용이 인용고안보다 뛰어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주차대의 지지간(빗살봉)은 자동차의 폭 이상이고(보통 2m 정도임), 여러 개의 지지봉 가운데 실제로 자동차의 바퀴가 놓여지는 지지봉은 2-3개에 불과하므로 지진이나 주위의 다른 충격 등에도 차량 등이 쉽게 낙하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인용고안의 경우에는 승강기팰릿의 지지간(빗살봉)보다 가늘어야 하고, 이를 지지하는 받침대나 보조지지간이 없는데 반하여, 본원고안의 경우에는 지지봉 두께의 제한이 없고, 지지봉 사이에는 # 형태의 튼튼한 보조지지간이 설치되어 있어 견고하므로, 이 점에서 있어서도 본원고안이 인용고안보다 그 효능이 우수하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은, 인용고안에서는 본원고안에 없는 회전판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의 진입방향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으므로 인용발명이 본원발명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차설비는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입구는 차 한대가 들어갈 정도의 승강기라는 점에서 보면 차량의 진입방향이 틀릴 경우란 없다고 할 것이고, 주차에서 빠져나올 때 인용고안의 경우에는 직진으로 나오고, 본원고안의 경우에는 후진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차이점만으로는 큰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러한 회전구동장치로 말미암아 설치나 유지·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고, 고장이 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회전반경만큼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므로 반드시 그 효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본원고안이 인용고안과 그 목적 및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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