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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후5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8.2.1.(51),410]
판시사항

[1]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의 의미 및 등록 적부의 요건

[2]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과 유사하나 산업상 이용분야, 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가 판이한 등록고안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 나아가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2]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과 유사하나 산업상 이용분야, 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가 판이한 등록고안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경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유.엘 데코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2. 6. 출원하여 1992. 4. 16. 실용신안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신발 제조용 갑피 정형구"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운동화 제조시 갑피를 형틀에 씌워 밑창을 부착할 때 갑피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갑피 정형구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의복 등의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시키기 위한 꼬리표 끈에 관한 것으로서 고안의 목적은 상이하나,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늘고 길게 성형한 조임간의 양단부에 걸림간을 T자 형상으로 구성시켜 이루어진 것이고, 인용고안은 필라멘트(이 사건 등록고안의 조임간에 대응)와 필라멘트의 양단부에 교차되게 형성된 두부 및 횡봉(두부 및 횡봉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걸림간에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 고안의 구조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그 목적 또는 용도만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 나아가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715 판결,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동일 계통의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구조나 형상에 있어서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조임간 양쪽 끝의 걸림간이 모두 신발의 끝 구멍에 걸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서로 다른 모양을 취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같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고안에서는 필라멘트 한쪽 끝의 두부는 가격표 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게 형성되고 다른 쪽 끝의 횡봉은 의류 등의 구멍을 작게 내기 위하여 좁게 형성된 차이가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목적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발 제조시 신발 갑피를 형틀에 씌워 밑창을 부착할 때와 증기실에서 증숙할 때 신발 갑피가 펴지지 않거나 쭈글쭈글하게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발 끈 구멍에 끼워 갑피를 팽팽하게 해주고, 신발 완성 후에는 가위 등으로 조임간을 끊어 내어 신발과 형틀의 분리를 간편하게 하는 목적과 작용효과가 있는 것임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의류 등의 물품에 가격표 등의 꼬리표를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류 등의 물품 자체에는 큰 구멍을 내지 않고 가격표 등의 꼬리표는 이를 보는 소비자들이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과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기술적 구성은 다소 유사하더라도 산업상 이용분야와 고안의 목적·작용효과가 판이하여 신발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등록고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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