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4. 8. 16. 02:00경 소외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늘봄식당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시속 약 70㎞로 운행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의 배수로에 빠지게 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4. 7. 28.경 운전용역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에 승용차 운전사로 입사하여, 위 은행과 위 소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운전업무 도급계약에 따라 같은 날 소외 은행의 ○○지점에 배치되어, 그 시경부터 위 지점의 지점장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위 운전업무 도급계약서에 편철된 운전기사 지휘수칙(갑 제9호증의 2) 제5항에는 야간 및 공휴일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외 은행이 차량의 주차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운전사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외 은행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때를 위한 주차장소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로 하여금 평소 업무시간 내에는 위 지점 서무주임의 허락을 받아 위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 소재 지점장의 자택으로 지점장을 퇴근시킨 후에는 위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소재 위 소외 1의 집 근처에 주차시키도록 함으로써 퇴근 이후와 휴일에는 사실상 위 소외 1이 아무런 통제 없이 전적으로 위 차량 및 그 열쇠를 관리하도록 방임한 사실, 위 소외 1은 퇴근 이후에는 자신이 위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약 4개월 전부터 교제해 오던 피고를 만날 때마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등, 평소에는 사적인 용무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왔고, 1994. 8. 14.(토요일)에는 휴일을 이용하여 피고의 집이 있는 태백시로 놀러가자고 피고에게 제의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승용차에 피고를 태우고 서울을 출발하여 그 다음 날 12:00경 태백시에 도착하여 놀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소외 1은 1994. 8. 14. 위 운행과 관련하여 위 은행측으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같은 날 일과시간 중 위 은행 ○○지점의 청원경찰인 소외 2에게 사적인 용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에 다녀온다는 취지를 말한 사실, 원고는 위 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1993. 11. 1.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1994. 3. 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은행은 차량의 보관에 있어 위 소외 1의 무단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주차장소를 지정하고 열쇠를 별도로 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승용차를 위 소외 1로 하여금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시키도록 하는 한편 그 열쇠도 소외 1에게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소외 1에게 맡겼을 뿐 아니라,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한 차량관리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은행에게는 일과 후에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차량 보관상의 과실이 있고, 피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태백시로 놀러 갈 때 이 사건 승용차가 위 은행의 소유임을 알고는 있었으나, 위 소외 1이 위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행한다는 점까지 알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은행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과 함께 태백시로 놀러 갈 때 이 사건 승용차가 위 은행의 소유임을 알고는 있었으나, 위 소외 1이 위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행한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갑 제7호증(탑승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1994. 10. 20. 그가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측의 질문에 대하여 "태백시에 놀러 갈 때 이 사건 승용차는 은행 지점장의 차량으로 알고 있었고, 위 소외 1이 정상적인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평소 위 소외 1의 직업 즉 소외 1이 위 은행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점장을 출·퇴근시켜 온 운전사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소외 1과 함께 태백시에 놀러 갈 때 이미 위 소외 1이 무단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만일 피고가 무단운행의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위 소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단운행의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위 은행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