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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87;공1997.8.1.(39),2207]
판시사항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에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도, 원심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상속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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