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25841 판결
무신고 증여재산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재산 무신고후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증여재산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적법

요지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서 상속 개시시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4.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671,731,7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6. 원고의 아버지인 신○○로부터 7,477,100,000(이하 '이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은행통장 계좌이체를 통하여 증여받았으나 과세관청에 이 사건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신○○이 2004. 6. 12.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5.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과 원고가 1998. 10. 21. 신○○로부터 증여받아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4,500,000,000원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 11,977,100,00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671,731,73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47,71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157,991,7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05. 9. 26. 국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 4.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0, 을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외에 그 불이행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위조항의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67조에서 규정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어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증여세는 그 확정방식이 부과과세방식으로서 이에 따른 신고, 납부 등 협력의무는 과세관청의 조사의무를 보충하는 성격을 지닐 뿐이므로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율도 신고의무의 목적이나 성질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져야 할 것이나 위 조항의 가산세율은 본세의 확정방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율로 규정되어 납세 의무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 제67조에서 규정된 신고를 한 경우' 는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67조 제1항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제68조 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증여 당시에 수증자가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그 과세요건, 신고사항 신고기간일 및 신고기한이 다르므로 생전 증여재산이 구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수증자 겸 상속인은 구 법 제67조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는 별개로 구 법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참조) 즉 생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의 신고는 과세요건등이 달라 각각 별개의 신고의무가 있지만, 증여재산이 동일한 이사 그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구 법 제78조 제1항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이중 부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그 증여재산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게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서 상속 개시시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법 제78조 제1항의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67조에서 규정된 신고를 한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2) 구 법 제78조 제1항이 비례원칙 공평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구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의 입법목적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을 위하여 투입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성실신고 및 납세의무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제재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세기본법 제48조제49조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등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 적절한 구제수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20%로 규정한 것이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과잉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위 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법 제78조 제1항이 비례의 원칙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 당시에 수증자가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그 과세요건 신고사항 신고기산일 및 신고기한이 달라서 생전 증여재산이 구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수증자 겸 상속인은 구 법 제67조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무와는 별개로 구 법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부담하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와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구 법 제78조 제1항의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67조에서 규정된 신고를 한 경우' 를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구 법 제78조 제1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8조가산세등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