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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15. 선고 2011구합297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27 (2010.06.07)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297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AA 외 6인

피고

○○세무서장 외 4인

변론종결

2011.3.25.

판결선고

2011.4.15.

주문

1. 별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명세표' 기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현BB, 현CC, 현DD, 현EE(이하, '상속인인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6. 11. 24. 사망한 현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7. 5. 23.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 정GG는 망인의 외손녀이며, 원고 변HH은 사위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5.경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원고들에게 사 전증여한 재산이 있는데도 원고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그 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8. 8.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3,311,185,199원으로 하여 상속세 2,958,715,650원을, 원고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 합계 59억 6,000만 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시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473,867,870원을, 각 사전증여일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 증여일 이전 10 년 이내에 수증한 증여가액을 합산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211,948,040원을 원고들에게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에 더하여 상속 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재차증여 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 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문언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재차증여 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납세의 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서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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