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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2. 11. 선고 2010구합35753 판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27 (2010.06.07)

제목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음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

2010구합357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5,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현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11. 24. 사망함에 따라 2007. 5. 23.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5.경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별지 목록 제1 항 기재와 같이 2002. 11. 27.부터 2005. 7. 15.까지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예금 18건 합계 417,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 증여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8. 8. 이 사건 쟁점이체금액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무신고가산세 합계 26,698,433원을 포함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쟁점이체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사전증여의 일자별로 총 16차례에 걸친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각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수증한 증여가액을 각 합산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15차례 추가 부과하여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94,153,5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부 사이의 생활비 상당액은 생활공동체 전체의 소비를 위한 원천으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데, 망인과 원고는 부부로서 생활공동체이자 소비공동체이고, 이 사건 쟁점이체금액은 망인이 가족생활을 위하여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생활비 상당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이 사건 쟁점이체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마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추가하여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가 이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추가하여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문언 에 어긋나며,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서 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8. 8.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각 계좌이체에 대 하여 '증여일자', '증여금액', '증여자', '수증자'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와 같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재산은 (고)현AA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 망인이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이 사건 쟁점이체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재차증여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 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재차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이중 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 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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