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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6. 09. 13. 선고 95구7186 판결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법 여부

요지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채ㅇㅇ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11.27. 사망하자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재산을 상속하거나 그 재산가액이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이 법 제20조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상속재산을 1992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위 목록 (가)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139,636,000원으로, 수증재산(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을 1,662,929,120원으로, 현금상속(법 제7조의2의 가산액)을 195,592,450원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별지 제2 목록 피고 결정란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 합계 322,259,267원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 제1목록 (나)항 기재의 금액을 각 산출한 다음 1994.12.1. 원고별로 위 각 금액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피고가 피상속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21의 1 하천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8,021,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하천으로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고, 둘째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195,592,450원 중 97,592,450원은 피상속인의 소외 이ㅇㅇ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신고누락된 1,276,131,170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규칙(1992.12.31.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은 영 제5조 제2항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1974.6.12. 준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하천과의 사이에 도로가 건설되어 사실상 대지화된 사실(1993.10.23. 및 1995.7.14.에 그 지목이 대지 및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의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었던 관계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실제의 지목과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21의 2 대 350㎡의 개별공시지가(㎡당 286,000원)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 20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평가가액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원고들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95,592,450원 중 97,592,45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11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채무부담의 직접 증거가 될 차용증서나 그 변제를 입증할 영수증서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부담의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원고 채ㅇㅇ 과 소외 이ㅇㅇ 간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인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외 이ㅇㅇ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세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상속세의 산출세액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상속세액을 결정하였으니 이를 이중부과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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