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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36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0]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부담금부과 제외 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택지는 소송 기간 동안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 택지에도 부담금부과 제외 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합리적으로 살펴서 그 각 호 규정의 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행정청이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택지는 위법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기간 동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열)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790.37㎡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는 1983. 6. 28. 인근의 제물포맨션 아파트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위 아파트의 8대분 주차장의 진출입 통로였고, 아파트 건립예정지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 5. 10.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일로부터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토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위 인정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규정한 법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합리적으로 살펴서 위 각 호 규정의 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 ( 대법원 1996. 3. 6. 선고 94누637 판결 ,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 등 참조)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 시행 이후인 1991. 7. 9.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인바, 이와 같이 법 시행 이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관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4. 원고는 원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별도로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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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25.선고 95구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