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7]
판시사항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이석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각 소 운동장 부분도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