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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587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거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보충훈련 거부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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