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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308,84감도1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집32(3)형,871;공1984.9.15.(736),1469]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와 무변론기각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 제42조 에 의하면 보호처분의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에 대해 동법 제364조 제5항 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변론없이 제1심판결을 기각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방 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사실 및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절도의 습벽에서 한 행위로 인정하여 상습절도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 같은법 제42조 에 의하면 보호처분의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이 같은법 제364조 제5항 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변론없이 제1심판결을 기각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보호감호처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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