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내지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이며,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 1979.11.27. 선고 79도2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1심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든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든가 하는 소론 주장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