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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재후14
거절결정(특)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재후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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