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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2.10.15.(930),2804]
판시사항

가축의 놀이터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소정의 축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위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 (1986. 12. 31.법률 제3904호) 제1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이 사건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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