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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5.(36),1744]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 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노동조합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참가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3. 4. 29.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중 1994. 8. 19. 해고된 사실, 소외 1은 같은 달 26.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던 같은 해 9. 9. 부조합장인 소외 류규현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조합장으로 복귀하고는 복귀사실을 같은 날 및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통지문을 각 반려한 사실, 참가인은 1994.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공제를 요청하는 노동조합비 등의 금원을 종업원의 급료에서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왔는데, 원고는 조합장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1994. 12. 5. 참가인에게 같은 해 11.분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 9명의 노동조합비 및 전별금을 그들의 월급에서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31. 같은 조합원 9명의 같은 해 12.분 노동조합비 및 전별금을 일괄공제하여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미 해고된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위와 같은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1은 노동조합 내부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하는 대외적인 조합활동 등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대외관계에서도 근로자 및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소외 1의 자격을 부인하여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소외 1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위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 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 소외 1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소외 1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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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21.선고 95구1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