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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8.15.(926),2294]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 거부행위가 부당로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원고, 상고인

경기여객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회사의 운전사 겸 원고 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여객분회의 조합원인 소외 1, 소외 2가 1990.5.29. 13:00경 원고 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3에게 동년 6.7. 실시될 노동조합분회의 대의원선거에의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4가 대표이사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인 동년 5.31. 18:00까지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소외인들이 대의원입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소외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피고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원고 회사가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소외인들이 노동조합분회의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위 재직증명서 발급거부행위는 위 소외인들의 대의원입후보등록을 막으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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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30.선고 91구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