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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913),529]
판시사항

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준법운행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과 아울러 그 목적과 수단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일부 조합원들을 종용하여 준법운행에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게 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운행(당시까지 관행화 되어 있던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의 중지)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맞추기 위하여 파행적인 운행까지 하게 된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제16조 , 제14조 등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점과 아울러 노동조합이 위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가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모아서,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원들 중의 일부가 위 준법운행을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회사가 위와 같이 조합의 준법운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주한영택시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

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직한 원고 제주한영택시노동조합(이 뒤에는 원고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은, 평소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로서 수입금의 제고를 위한 회사의 간섭과 비인격적인 대우의 시정문제, 1988년도에 당면한 문제로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문제 및 복장의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의 대립을 보여 왔는데, 원고 조합은 1988.9.21. 참가인회사와 더 이상 협상을 하는 대신, 투쟁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준법운행을 실시하여(그 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있는 과속·부당요금징수·합승행위 등 불법적인 운행을 중지하여) 1일 입금액을 가능하면 금 50,000원을 초과하지 말 것과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16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02:00까지만 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 원고조합의 간부들(조합장, 총무부장, 노사대책부장, 대의원, 부조합장)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은 그 다음날부터 이를 실천하도록 전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다음, 준법운행기간 중인 9.22부터 조합원들이 당일의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컴퓨터미터기와 당일의 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하면서, 입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그 이하로 낮추도록 종용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 운전기사들의 근무는 격일제근무이고,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었으므로,위 준법운행이 실시되기 전에는 보통 07: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택시를 출고하면 그 다음날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각자의 편의에 따라 차량을 입고시키고 있었고, 임금협정에 따라 당일 수입금 중 금 5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와 운전사가 반씩 나누어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의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7,8만 원 정도이었으나, 위 준법운행을 실시한 후에는 조합원들이 일률적으로 02:00경에 차를 입고시킴으로써,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4,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에 막대한 수입감소를 초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은 위 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사례도 발생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10.7.과 10.9.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생산성향상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과 전무인 소외 7은, 10.8.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도 위 소외 6의 조카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외 8을 통하여, 위 준법운행의 실시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12명을 위 소외 8의 집에 모이게 하고, 그자리에 위 대표이사와 전무가 참석하여 위 준법운행의 결의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행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을 사장실에 부르거나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개별적인 면담을 하면서 위 준법운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진행과정과 이를 비판하는 진술서, 해명서, 소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위소외 9 등 16명의 조합원들이 그 무렵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위 소외 5가 택시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고 도박을 반복하여 회사의 위계질서 및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88.10.19. 자로 해고하고,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택시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고 불법쟁의행위(태업)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0.22. 자로 각 해고하였다.

2.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1.항의 나. 및 다. 의 각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참가인 회사가 위 소외인들을 위와 같이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조합이 시행하기로 결의한 위 “준법운행”이란, 차량의 운행과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지키고,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시간을 그대로 지켜, 그 당시까지 수입금을 높이기 위하여 관행이 되다시피 한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승차거부 등 불법적인 운행과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법규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를 하자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 조합의 간부들인 위 소외인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준법운행사항 외에 1일 수입금까지 금 50,000원 이하로 할 것을 정하여 놓고 조합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간부들로 하여금 위 준법운행사항외에 조합원들이 회사에 입금시키는 당일의 수입금까지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영업수익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하였음은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위 수입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행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낳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 원고 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쟁의발생의 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침이 없이, 위 결의를 한 다음날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니, 위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제16조 , 제14조 등의 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불법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은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와 같은 책임을 물어 위 소외인들을 각 해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위 각 해고가 이른바 위 준법운행의 시행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심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준법운행이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을 들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이 위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와 위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원고 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그들을 해고한 것이, 그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였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준법운행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1.항의 라.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사실을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원고 조합의 결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을 모아서, 원고 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조합원들 중의 일부가 원고 조합의 위 준법운행을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의 준법운행에 대항하여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를 한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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