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공1998.5.1.(57),1146]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현대교통분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규약인 분회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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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