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적부(소극)
[2]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 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 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단체협약시정명령은 정당하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 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고려화학 주식회사 노동조합
피고,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페인트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고려화학 주식회사(이하 고려화학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고려화학의 유일한 노동조합인데, 1994. 12. 15. 고려화학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신입사원 모집시 노조가입 유무를 확인 후 입사시키고 노조탈퇴 방지와 관련 비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실, 위 단체협약 체결시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 고려화학의 근로자수는 933명이고, 노동조합원수는 247명이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고려화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하여 단체협약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단체협약시정명령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 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현재의 노동조합법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