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적극) 및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2항,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노조활동으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위 근로자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근로자의 당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제42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참조) , 제43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 (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 (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11. 11. 피고 보조참가인 경신공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95. 7. 10.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8. 29.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2. 9. 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원심은, 원고가 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취소의 소에 대하여, 설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그 재심판정은 참가인 회사의 행정소송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하여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에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 신청 및 심사의 절차와 구제명령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 확정된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따르지 않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제도 중 구 노동조합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등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구 노동조합법 제44조가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는 이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