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진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택지의 처분일로 보아야 할 시기
[3]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개발을 하지 아니한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개발택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지는 택지의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택지의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소정의 예외적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되 그 부불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그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개발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25조 , 제26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제29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 현행 제16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08조 제2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 제18조 , 제22조 제2항 , 제24조 제1항
원고,상고인
이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각 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된 토지의 원래 지목은 답 또는 잡종지였는데, 1989. 10. 5. 원고를 비롯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이를 매수한 소외 예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1990. 5. 15.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함으로써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로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가 허용되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택지로서의 취득일(1990. 5. 15.)로부터 2년의 처분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 법 제19조 제1호 , 제20조 제1항 제1호 ).
이와 같이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지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등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강암주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법 제25조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29조 제3호 소정의 예외적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
원심판결이 비록 그 이유는 다르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 건축공사에 착공한 날을 부과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및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되 그 부불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1993. 9. 16.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993. 12. 31.부터 1996. 4. 30.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93. 12. 27. 소외 회사로부터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는 그 이전에 이미 원고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1993.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은 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3. 12. 27.로 보아야 할 것 ( 당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 참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개발택지이므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0분의 11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