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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651;공1996.10.15.(20),3060]
판시사항

[1] 예정과세처분 취소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으로 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경우, 그 예정과세처분 취소청구를 유지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의 '연불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할부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의 의미

[3] 토지의 할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그 사용을 허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 여부 판정을 위한 할부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시라고 본 사례

[4]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중 단 하루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납세액 산출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금이나 분납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은 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예정과세처분이 그 자체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제52조 제1호 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고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금액 전부를 과오납부금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쟁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에 따라 예정과세처분에 기한 세액을 이미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그 납부세액 이외의 가산금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정기과세처분 등과는 관계없이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의 청구를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할부기간(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3]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외의 나머지 대금을 수년 동안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그 사용을 미리 허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이는 계약 당시부터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그 인도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계약일자로부터 할부기간을 계산한 사례.

[4] 어느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중 당해연도 12. 30.까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고 12. 31. 단 하루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일자 하루만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산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52조 제1호 는 납부 후 부과의 취소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같은 조 제2호 는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위 국세환급금의 충당결정을 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율에 의한 금원(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24조 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토초세법 제24조 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금이나 분납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은 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예정과세처분이 그 자체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제1호 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고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금액 전부를 과오납부금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쟁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 ( 토초세법시행령 제40조 가 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행하여지면서 토초세법 제24조 에 따라 예정과세처분에 기한 세액을 이미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그 납부세액 이외의 가산금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정기과세처분 등과는 관계없이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의 청구를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정과세처분의 효력 및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할부기간(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므로 ( 당원 1995. 4. 28. 선고 94누659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외의 나머지 대금을 1986. 10. 10.부터 1991. 4. 9.까지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공사가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그 사용을 미리 허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계약 당시부터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경우로서 그 일자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실제로 그 인도를 받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 토초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 한다)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86. 10. 10.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령의 일반원칙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1990. 7. 11.이라고 판단한 것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관한 법리 및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지 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86. 10. 10로서 토초세법 시행 전인 1989. 12. 31.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구 토초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부분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구 토초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칙 제4항에 의하여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예정결정기간에 걸쳐 위 일자 이전에 있어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고, 1990. 12. 31. 단 하루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나, 위 일자 하루만의 토초세는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94. 7. 29. 선고 93누2310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예정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단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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